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이 점검 후 30일에서 2020년 8월 14일부로 7일로 개정되었다.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법적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은 2020년 9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점검 결과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 결과는 완주소방서 방문·Fax·등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완주소방서 예방안전팀(063-290-0246)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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