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은 폐차 후 신차(가솔린 등)구입지원비까지 포함해 최대 300만원(총종량3.

5톤미만 기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시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12~3월까지 수도권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에 대하서는 2021년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지원 접수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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