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열 "당선자 벌금형 받아"
협회 "변호사 자문받아 결정"

전북태권도협회가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깊은 내홍에 빠졌다.

최동열 전 전북태권도협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진행된 회장선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당선자 역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열 전 회장은 “선거 당선자는 20여년 전 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미스런 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회장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다. 결격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란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로, 현행법에는 본인만 조회 열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전북체육회 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7항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등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유사행위 등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태권도협회는 별도의 후보자 자격 규정을 통해 위 7항을 임의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동열 전 회장은 “상위 규정인 전북체육회 규정에 존재하는 사항이 전북태권도협회 규정에는 사라졌다. 고의적 누락으로 보인다”며 “필히 상대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 삭제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협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변호사 등에 자문을 받은 결과 당선자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동열 회장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또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삭제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협회 홈페이지 등에 모두 기재돼 있다. 우리가 임의대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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