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간 회원활동 직전년도
회비200만원 납부해야 자격얻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24대 회장선거’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차단했다.

회장 선거권을 가진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얻기 위해 회비를 실제 납부하거나 문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뒷말이 난무하자 기존 규정 준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고 혹시 모를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사업예산을 논의·결정하고자 상임의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안건에 없었던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실, 전주상의는 상공회의법상에 이에 대한 자격이 포괄적인 만큼 해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 몇 해 전 최소 3년간 회원으로 활동, 회장선거 직전년도 회비 200만원을 납부해야 만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했다.

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전북경제 수장’을 선출해야 하는 본질은 뒷전이고 ‘표’만을 확보하기 위한 편 가르기, 선거를 위한 선거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막아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에서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분열을 막고, 선출된 회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차기 회장 선거가 이선홍 회장은 물론 경제 원로들의 조율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의 단일화가 물거품, 3파전으로 굳어지면서 뜬금없이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자 이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중립’을 원칙으로, 후보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회장의 뜻에 적극 동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당초 규정대로 최소 3년간 회원으로 활동, 회장선거 직전년도 회비 200만원을 납부해야 만 24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권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전주상의 한 의원은 “선거 과정이 너무 과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규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 모두 지난 2009년 이례적으로 의원선거까지 하며 거센 후폭풍을 경험했기에 이를 우려해서인지 공정함이 유독 강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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