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뒤늦은 규제··· 근본적 대책은?

전주시 '특별조사팀' 신설
조정지역 집값오름 계속돼
타시군 투기 풍선효과 우려

전주지역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뒤늦은 규제라는 점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세력들이 전주권을 벗어나 인근 시ㆍ군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규제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전역인 완산ㆍ덕진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전주는 지난달까지 4개월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1.21%,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정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8.85%나 오르는 등 집값 급등현상을 보여 왔다.

지난달 초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면적 117㎡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11억원에 신고됐다.

구도심에서도 매입자 1명이 아파트 40채를 차명 거래하고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10여채 이상을 거래했다는 정황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려진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규제까지 적용돼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정기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뒤늦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전주시내 집값이 신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올랐고 구도심 마저 들썩이는 상황에서 타 시ㆍ군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등 타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임대차3법 등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투기세력의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익산, 군산을 비롯해 완주 삼봉지구나 이서지역 등 전주권을 벗어나 다른 시ㆍ군으로 풍선효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근본적 대책 없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최근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단속에 나섰고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투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전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조정기를 거쳐 떨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단속 위주의 정책만을 펼칠 경우 전주 인근 시ㆍ군으로 확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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