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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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협정서」에 따라 성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도까지는 전액 지급하여 왔으나 2019년도 노·사 간 임금협상의 결과, 성과수당이 전액 지급에서 60%만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협정서」 체결이 확실시되자, 2018.12.31.자진 퇴사한 후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불이익으로 퇴사’를 이직사유로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 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며, 이때 ‘근로조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의 저하 여부는 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상여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실업급여 업무편람」 70쪽), 질의하신 사안의 「임금협정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인지 여부와 해당 「임금협정서」의 성과수당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는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실업급여 업무편람」 95쪽),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구체적 사례와 정도, 2019년 「임금협정서」 체결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들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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