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지난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의 별도배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참여해 투명페트병을 별도배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120여개를 관내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등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뚜껑을 닫아 합성수지용기류와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문화를 확산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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