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주간 0.2%··· 비규제지역
군산-익산 '풍선효과'에 올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주시내 완산ㆍ덕진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군산과 익산, 완주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은 풍선효과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정 기간 상승폭이 축소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2월 3주(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2주) 대비 0.

16%, 전세가격은 0.13%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주시 전역의 3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0.41% 보다 상승폭이 0.21%p 축소되기는 했지만 0.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ㆍ덕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기존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완산구는 12월 2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42% 상승했으나 3주들어 상승폭이 0.23%p 축소돼 0.19% 올랐다.

덕진구도 2주 0.39% 올랐으나 상승폭이 0.18%p 축소돼 0.21% 상승했다.

이처럼 전주 완산ㆍ덕진구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근 익산ㆍ군산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익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2월 2주 0.06% 올랐으나 3주에는 0.12%나 상승했다.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도 전주 2주 0.10% 올랐으나 3주 0.12%로 상승했다.

익산과 군산은 11월 마지막 주인 30일 기준 각각 0.02%가 상승했고 12월 1주인 7일 기준 각각 0.06% 오른 것으로 볼 때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전주 완산구의 전세가격은 3주 0.16%로 2주 0.20%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가 여전하다.

덕진구도 3주 0.22%로 2주 0.27%보다 상승했다.

이처럼 투기수요가 규제지역인 전주를 벗어나 전북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

상승률이 턱없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신규택지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주시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파르게 오르던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익산과 군산지역 등 전주 인근 타 지역에는 풍선효과 영향으로 보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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