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살해 가장 재판서 혐의인정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으며, 평소 피고인의 가정생활을 증언할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35분께 익산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내는 목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당일 A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협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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