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1943곳 돈안줘
전년동월 기준 6.87% 증가
코로나 떠나 매년증가 심각

전북지역 체불임금 해마다 늘어전북지역 체불임금 해마다 늘어   해마다 전북지역에 체불임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지역 전체 체불 사업장은 1943개소, 근로자 5908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기간 체불 금액은 32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304억 6500만원보다 6.87%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업장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임금 지불 능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상관없이 해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준다.

도내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 2014년 206여억원, 2015년 245여억원, 2016년 221여억원, 2017년 207여억원, 2018년 443여억원, 지난해 521여억원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서다.

특히,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1명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7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도내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52)를 5개월간의 추적 끝에 구속했다.

A씨는 체불 피해를 입음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는 등 수개월간 도주해왔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게 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A씨는 고급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를 몰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지청에 체포된 이후 A씨는 “체당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억울하다”며 “회사적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청산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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