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데비벅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돌연 사퇴입장을 밝혔다.

이유인즉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평소 같으면 별 문제 없었을 벅스 조정관의 행동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달라도 한참 다른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4∼5일 간격으로 100만 명씩 증가함에 따라 누적 환자 수는 새해가 되기 전 2천만 명에 도달할 것이란 보도가 최근 CNN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누적 확진자는 지난 3일 1천400만 명을 넘어선 뒤 나흘에서 닷새 간격으로 100만 명씩 늘고 있다.

0.4초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은 “살 수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극단적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미국 내 극단의 상황은 벅스 조정관 개인에게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벅스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가족 모임 자제를 당부해 놓고 정작 본인은 델라웨어 주 대서양 연안의 펜윅 섬 별장에 3대가 모여 함께 식사를 즐긴 사실이 AP통신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샀던 것이다.

그녀는 잇따른 비난에 사건발생 이틀 만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동을 자제하고, 모임과 실내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CDC는 두 주 이상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한 가족이 아니면, 대학에 있다가 연휴를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CDC의 이 같은 설명은 ‘추수감사절 기념이 아닌 별장매각 문제’로 모였고, ‘한 차례 식사’, 그리고 ‘각각 다른 집에 살지만 모두가 직계가족’이라 해명한 그녀의 설명도 모두 변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녀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행정부에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PEPRAR)을 총괄했고,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미 국무부에서 글로벌 에이즈 퇴치 조정관으로 일해 왔다.

이런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명성이 가족 간 단 한 번의 식사로 무너지게 됐고, 급기야 은퇴의 빌미가 된 것이다.

평소 같으면 문제없었을 그녀의 행동이었지만 팬데믹 정국을 맞아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도출하게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이 우리 사회 경제는 물론 많은 분야에서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다섯 명 이상 모여 모임을 갖기도, 또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힘들어 질 전망이다.

가족 간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던 다정다감한 모습도 당분간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2일 오전 강도 높은 코로나 특별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내린 단기적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같은 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도내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와 2주 단위 PCR(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의무화를 고지했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그리고 현장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5100여 곳의 도내 종교시설에서는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모두가 금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 겨울 특수를 바라봤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도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 뿐 아니라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당분간 수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그런가하면 식당 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 대한 취소도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 룸도 피해갈 수 없다.

영화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와 함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특히 연말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된다.

이와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자영업자 등 일부 직종 위주의 금지조치들이 일반인들 모두에게도 폭넓게 금지 조치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의해 그야말로 우리 내 일상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턱 밑까지 온’ 것이다.

앞서 벅스 조정관의 사례에서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행동들이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시기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하는 시기인 것이다.

철저한 개인위생, 그리고 빈틈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만이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김주표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금융보험학 박사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