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여자 2만946명 벌점삭제
면허취소절차진행자 운전가능

도내지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2만 2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 2만 2674명이 오는 31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벌점부여자 2만9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09명은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이들도 즉시 운전이 가능해지며, 취득 불가기간 내에 있는 1618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 운전자, 난폭·보복 운전자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을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별 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한다”고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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