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선관위 "과반 득표자
없어 결선투표"··· 이의제기논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부장 임원선거가 결선투표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선관위는 전주시지부 임원선거에 대한 일부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29일 회의를 갖고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전주시지부에 통보했다.

전북본부 선관위는 통보문에서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 제41조(당선인 결정)와 제52조(이의신청의 처리)에 따라,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는 규약 제55조 3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시노조 선관위는 전북본부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조합에 이의제기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노조 선관위 관계자는 “애초 전북본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 측이 자신들이 유리한 측면만 강조했고, 전북본부 선관위도 시노조 선관위의 기초조사 없이 특정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면서 “통보문이 왔지만 결선 투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조합에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과 4일 치러진 제11대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임원 선거에서 3팀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지만 당시 1위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 측은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를 놓고 후보측간 ‘선거관리 내규상 결선투표’ 주장과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는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다’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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