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발맞춰 도 업무협약

내달부터 저소득층-청년에
매달 50만원씩 6개월 지원
취업 1년땐 취업성공 수당
송지사, 좋은 기회 준비만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며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에 발맞춰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내에서 혜택이 예상되는 3만 여명의 대상자 선정과 정부지원 예산 방향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구직자들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모집과 발굴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알선 등을 챙겨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제1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가구 소득이 1인 기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제2유형은 소득 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 소득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최대 28만4천원씩 6개월간(총 17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는다.

제1~2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한 뒤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이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만이 해당된다.

1번 이용할 경우 3년간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 이후 지역 내 고용센터, 도·시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회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사업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온라인에서는 28일부터 사전 예약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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