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맞춰 17일까지
14개 시군 동일···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 추가보완
집중점검서 식당 1개소 과태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이는 정부 방침에 맞춘 것으로 애초 3일까지로 예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오는 17일 밤12시까지 2주 더 늘리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도내 14개 시·군에 동일 적용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1주간(12월26일~1월1일) 일평균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장 기간 동안에는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에 더해 일부 추가·보완된 수칙을 중복 적용한다.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에 따른 구체적 조치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05시까지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이다.

추가·보완 수칙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됐던 지난 10일간(12월24일~1월2일) 집중 점검을 펼쳐 식당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과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은 잘 지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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