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육용오리농장 확진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30일 고창 고수면과 부안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9·10번째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개 농장 반경 3㎞ 내 16개 가금농장(89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 이내 61개 가금농장(384만 마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 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6만 마리(고창 1만 마리, 부안 5만 마리)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살처분 완료됐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며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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