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 교육위 부적절
사보임 촉구 성명서 발표

전북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주장해온 최영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이자 현재 교육공무직(영양사)을 휴직 상태인 최영심 전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은 의정 활동 대부분 발언과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할애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기에 교육위 위원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면서 “소속 정의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당이다.

정의당 당론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인 최영심 의원이 교육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는 돌봄 수요조사와 학교장 재량이며 필요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며 “최근 도의회에서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짧다는 최 의원의 발언은 학교자치를 저해하고 필요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규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돌봄전담사들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며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정규 교육과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2021년도 학교예산이 지난해 대비 30% 감축 대폭 삭감됐는데 돌봄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아이들에게 써야할 교육예산을 위협하기에 더 이상 교육비 영역이 돼선 안 된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최영심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교육위 최영심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깊은 교육위에서 스스로 사보임하고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적용해 최영심 의원을 교육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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