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대폭 늘렸다.

시는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전주시청 인근과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28개소에 총 47개 면의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64개소에 총 101개 면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도로변 인도경계석에 설치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시는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1단형 게시대와 2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별도로 상업용 광고 현수막 수요에도 대응해 팔달로와 혁신도시 사거리 등 6개소 총 36개 면의 시 지정게시대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은 저단형 게시대와 육교,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를 이용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기존 5단~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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