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47·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48·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위협을 느끼고 손을 뿌리친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여성 승객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 B씨는 그 길로 고속도로를 타고 50㎞가 넘는 거리는 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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