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개정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종전까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약 4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 원 또는 월 6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수당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다.

이어 군 복무기간 동안 나라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약 1000명이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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