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계획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처리(일괄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사업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득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를 받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으나 개발행위 불허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금전적 손해와 군 행정력 낭비 및 대군민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동시에 개별법 검토를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김창조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은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시행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해 민원처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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