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스공사 협조 1~3월분
3개월 연장 미납연체료도 없어

전북도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과 공급 중지가 유예될 예정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올 1월에서 3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1·2차에 도내 1만7437가구(1차 9787가구, 2차 7650가구)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연체료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본 바 있다.

이번 3차 납부유예 제도 역시, 지난 1·2차 대상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만2758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3차 유예’도 같은 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금과 공급중지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로 1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월 31일까지인 경우,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1월분 요금 청구분부터 유예 적용이 가능하다.

김희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각 3개월씩 납부유예되고, 9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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