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폭언폭행 사건 11건
대부분 술취해··· "엄정 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주취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0대)를 소방기본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정 2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한 후 이송 중 119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확인한 소방당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순직에 이르게 한 50대가 출소하자마자 소방관들에게 난동을 부려 실형을 받기도 했다.

B씨(50)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한 당사자로 해당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공연음란 및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도내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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