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처럼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을 시군과 읍면동에 배포해 알리기로 했다.

또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 바뀐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한 것.

신청대상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은 사업 기간인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기간내 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또 국비 지원인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동일한 기간과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2007년도부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농업 유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2천184농가(2천320ha)에 15억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에는 2천437농가(2천324ha)에 국비 15억 원이 지원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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