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손님 8명에 술팔아
업주와 같은 혐의로 입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판매한 업주와 손님들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완주의 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완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외에도 전북경찰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69명을 수사해 왔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거짓 진술을 통해 지자체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이 중 집합금지 위반 17명, 자가격리 위반 11명, 역학조사방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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