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확대··· 양성률집중관리
2월말까지 소돼지분뇨이동제한

전북도가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주적인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한 만큼 겨울철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겨울에는 인천을 비롯해 7개 시‧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2016년 겨울에는 전북과 충남, 2017년에는 전북, 경기, 충북에 이어 2019년에는 경기와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최우선으로 항체 검사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 80% 미만, 돼지 30% 미만인 농가와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온 것이다.

소 항체양성률 90% 미만이었던 3개 농가를 95.8%로 끌어올리고 돼지 항체양성률이 30~60% 구간이었던 14개 농가도 97.6%로 높였다.

전북도는 또 분뇨의 이동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축산 교육도 지속해왔다.

8월에는 축산차량 방역관리, 9월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10월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 11월 농장 소독요령, 12월 우제류 밀집단지 방역관리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소, 돼지와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 방역이 소홀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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