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완화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돼 주요 판로를 상실했고 지난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작물 피해가 막대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 의원은 6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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