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6074만 8000원(보조 9억 4901만 8000원, 자부담 3억 117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인·허가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해양수산과(☎ 580-4414·4274·4130)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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