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원한다.

시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최근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개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조성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원과 중개기관의 자체자금 1억6000만 원을 더해 총 9억6000만 원을 기반으로 융자 사업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융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산화 사업은 3억 원까지, 재생에너지사업은 약 2억 원까지 연 2.5~3%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게 된다.

융자 신청은 추후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진행하는 공모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063-213-2244) 및 방문(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상담과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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