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사장 146억 횡령
시정요구 불이행 폐쇄절차
교직원 체불임금 60억원
매각 차질시 이자만 9억원

 

군산 유아교육의 요람으로 47년의 전통을 가진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대학교는 지난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제1회 입학식을 가졌으며, 1977년 1월에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이어 1993년 3월 군산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98년 5월 현재의 서해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서해대학은 지난 2014년 교육법인 유신(주) 이모 대표가 제3영입자로 최종 선정돼 제8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듬해 해당 이사장이 학교 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으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때부터 서해대학교는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으며, 결국 교육부가 세 차례의 시정명령 이후 폐교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서해대 측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세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현지조사까지 벌여 교직원과 재단 측 군·익산노회 관계자, 전·현직 이사, 재학생 등 이해관계인들과 면담도 가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 절차에 착수, 오는 12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특별한 이의 사항이나 학교를 회생할 방안을 갖춘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바로 폐교를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전 재단 이사장이 횡령한 146억원 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폐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문회 이후 교육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달 중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기록물 이관과 매각 대상 자산관리, 구성원 사후지원 등 법정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200여명 졸업생을 제외하고, 방사선과 등 재학생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문제는 60억원에 이르는 교직원 체불임금으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은 대학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매각이 늦어지면 일년에 9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이모씨는 “다니던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어디로 편입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졸업생 최모씨는 “서해대는 군산교육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시민과 함께해온 대학”이라며 “정상화가 되기만을 바랐는데 상황이 나빠져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서해대 관계자는 “사실상 횡령액 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명령이 내려질 것이 분명한데 체불임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다”며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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