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매출감소일반업종 대상
신청접수… 작년개업-12월
매출하락 소상공인도 지원

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또 일반 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오후 9시(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고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매출이 감소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신속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2020년 1월~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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