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순창군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부천시와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 적용됐고 행자부는 일부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부터 2년동안 전국에서 순창군을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험 운영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순창군은 행자부로부터 4명의 공무원을 증원 받게 되었고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도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지방예산 제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현 예산회계 체제는 수입·지출내용만을 기록하는 현금 수지내용외에 자산 및 부채의
증감, 수익과 비용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재산이 실제로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 기록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한층 더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모든 자치단체 회계제도가 2005년부터 복식부기 회계로 바뀔 것으로 전망할 때 금년부터 공무원 정원을 별도 승인 받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실리를 추구한 발빠른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순창=권진 기자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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