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내달 2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내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농협은행은 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보증‧대출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 참여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추진단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을 평가한 후 오는 5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재원마련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북도 사회적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해 사회적가치 창출과 이익 공유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북 2개소(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고산다움협동조합)를 포함한 전국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북도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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