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 아파트 거래 1차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불법전매등 30건 수사의뢰
탈루의심 29건 세무서 통보
부동산누락자 승진서 취소
다주택자 인사배제등 강경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 신고를 허위신고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취소시키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이어 김시장은 “승진 이후에 (부동산 정보를)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부터 본인 동의하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이중 승진인사 배수에 포함된 3~4명 정도는 배제시켰다”면서 “특히 부동산 정보를 누락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

앞으로 추가로 승진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 강등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 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多)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실사한 합동조사로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 이날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체제 구축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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