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처리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수립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이밖에 각 시·군지역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한다.

특히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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