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A: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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