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이하 녹색마을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4년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불법 소각 근절을 유도해 중요 자원인 산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오는 27일까지 6개 읍면 마을 이장들에게 직접 서약을 받을 예정으로, 마을주민 전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이장들이 각 읍 · 면 산업팀을 방문(또는 우편) 해 서명하면 된다.

서약서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 · 밭두렁의 소각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민들은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게 결국은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우리 마을과 지역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논 · 밭두렁 태우기나 폐비닐 등을 태우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마을에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이라는 현판이 꼭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논 · 밭두렁을 비롯해 영농 ·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30%를 차지하며 지난해 무주군에서도 5건이 적발되고 1건은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현재 무주군의 산림면적은 총 51,626ha(전체 면적의 82%)로 무주군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된 곳이 15곳 있다”라며 “해마다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동참 마을들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이 녹색마을 캠페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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