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소유자 의무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 및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장수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 장수
- 입력 2021.01.12 13:56
- 수정 2021.0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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