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운영에 직격탄을 받고 있어, 이에 김제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월 중 총 1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김제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번째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12월 가나안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원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인 유흥·단란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 142개소 및 일반업종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원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추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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