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70%등 최대 2천만원

전주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 옥상방수, 외벽도색, 도로보수 등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13개소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5개소의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2개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70%, 소규모 공동주택은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도시 이미지를 해치던 낡은 공동주택이 외벽도색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시설은 안전하게 보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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