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 1년급여 일부 지원

전주시가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취업 2000 사업’과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만 18~39세 청년과 만 40~65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청년은 20명, 신중년은 27명 채용이 목표다.

시는 고용지원금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매월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지급하고, 신중년 고용 기업에는 매월 7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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