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받은 나체 영상물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여성 5명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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