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유‧무죄는 피해 아동이 달려와 받힌 차량의 부분이 어디였냐는 점에서 갈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13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5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3시6분께 전주 완산구 한 스쿨존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복사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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