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평가 인사상불이익 금지

안호영 의원

코로나19와 관련,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고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이나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물의를 빚었었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

안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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