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 회견
학교재단 해고통보서 받아
체불임금 요구로 보복자행
학교측 "경영악화 불가피"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에 대한 학교 재단측의 보복성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교 재단으로부터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은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교사들은 왜 해고 대상이 됐는지 그 어떤 성명도 듣지 못한 채로, 당장 2월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해고인 만큼 학교 재단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체불 임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며,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사의 양심이다”면서 “하지만 학교재단은 이를 빌미로 보복성 해고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재단은 교사들의 임금까지 줄 수 없을 정도로 학교 경영을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교사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학교재단은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역시 전주예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고된 6명의 교사들은 “이러한 학교 부실 경영이 지속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학생들이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학교가 정상화 될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 재단측은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재단측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해직 대상자 선정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해고통보는 사전에 전북교육청에서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학급 수를 조정하라는 권유, 즉 구조조정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재단 측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발단이 돼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닌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고로 혹여 학생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져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교사 체불 임금이 오랫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 일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현재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6명의 교사들 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로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게 재단측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주예술중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여서 재단측이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꼼수로 고교로 전보발령을 낸 뒤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게 이들 교사의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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