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할취소 기각 판결
박준배시장 대법결정 환영

 

대법원은 1월 14일 새 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 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담당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2015.11.27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 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9.24 각하됨으로써, 새 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 만금지역을 둘러싼 3개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 만금이 다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 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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