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약5%를 감면 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완료 후 오는 2월 1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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