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각 최종 선고내려
시, 헌법소원심판 법적대응
행안부 지방자치권 침해등
위헌주장 자치권회복 불사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 심리가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산시가 결국 패소,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과 김제에 준 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은 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9.9 ㎞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이에 불복해 군산시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이 넘게 첫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소송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변론기일을 우선 지정해 신속한 심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압박을 해왔다.

여기에다 군산시의회도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14일 대법원은 군산시가 불복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이라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권을 침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만일,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 취지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번 선고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덧붙여 판시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 판시와 같은 취지로 관할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관할 취소를 요청했으며, 5년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 한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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