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임실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하여 5,622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373백만원 중 2,024백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천㎡ 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올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임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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