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크게 늘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 시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당초 지난해까지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와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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